오랜 기간 일했다는 사실과 이민 수속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증명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EB-3 숙련직을 검토할 때는 고용주의 직무가 어떤 수준의 교육·훈련·경력을 요구하는지, 그 요건을 언제부터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Key Points
먼저 알아둘 핵심
- 1.직무가 최소 2년의 교육·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2.임시직·계절직이 아닌 실제 고용 제안을 검토합니다.
- 3.신청 시 필요한 자격을 요구 시점까지 갖추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SECTION 01
직무의 최소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숙련직은 신청자에게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범주가 아닙니다. 노동인증에서 정한 직무와 자격 요건이 해당 범주에 맞아야 하고, 관련 교육이나 훈련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특정 직종이 언제나 숙련직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직함이라도 실제 업무, 요구되는 기술, 고용주의 합리적인 최소 요건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SECTION 02
경력증명서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회사명, 근무 시작·종료일, 근무시간, 직책과 실제 업무, 발급자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훈련을 경력과 함께 제시한다면 교육기관, 기간, 내용과 수료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정형화된 재직증명서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업무나 기간을 기재하거나 발급자를 꾸미면 안 됩니다.
SECTION 03
경력 확인 뒤에도 고용주와 비자 대기는 남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고용주 검토와 노동인증, I-140, 비자 대기 및 신분조정 또는 해외 이민비자입니다. 청원이 승인되어도 비자 번호가 가용하지 않으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기 중 현재 체류신분과 생계 계획, 가족의 동반 자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비숙련직보다 언제나 빠르다는 식의 단정 대신 해당 월 공지와 우선일자를 비교하십시오.
Checklist
준비 체크리스트
상담이나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표시는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경력 2년만 채우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직무 요건, 경력의 관련성·취득 시점, 고용주 후원, 노동인증, 이민청원과 최종 심사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Official Sources
공식 출처
관련 내용은 아래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